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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신청서 발급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1-29 조회수 3,83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선천성(2013. 7. 1 시행) 뿐만 아니라 후천성(2017.1. 1 시행)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방전」에 따라 소모성재료를 구입하였을 경우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하여야 하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요류역학검사 없이 임의서식으로 신청서를 발급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에 첨부와 같이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문과 규정된 신청서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게 안내요청을 주어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11572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신청서 발급에 대한 협조 요청 2018.01.29.pdf(대의협 제813-11572호)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급여대상자 신청서 발급에 대한 협조 요청 2018.01.29.pdf
첨부파일2 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hwp자가도뇨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3 자가도뇨 환자등록 홍보문(20180123).hwp자가도뇨 환자등록 홍보문(2018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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