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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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2-26 | 조회수 | 3,609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호, 2018.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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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2635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2.26.pdf | |||||
첨부파일2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3월_고시)-180223.xlsx | |||||
첨부파일3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3월)-180223(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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