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2-26 | 조회수 | 3,786 | |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
||||||
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263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2.26.pdf | |||||
첨부파일2 | 180223_18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 |||||
첨부파일3 | 고시개정문_1부.hwp | |||||
첨부파일4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5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