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3-02 | 조회수 | 3,695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 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2018.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28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제2018-3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1).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1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