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14098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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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3-30 | 조회수 | 3,528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2018.3.30.)
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별표 1)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2)
* 다만,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시 평가 등급 제외 신설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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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69호)_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14098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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