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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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0-01 | 조회수 | 842 | |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3호, 2019.8.28.)」을 개정·발령하였습니다. 〇 주요 내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 제목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 세부인정사항 :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330-3, 자690나)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라) 2. 상기 1.라.의 갑상선암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같은 본인부담률을 산정함. 〇 시행일 : 201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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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9-20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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