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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기준 변경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965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0호(2019.9.26.)

 

  위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1호(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9] 기타의 호르몬제

구  분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현  행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Biomarkers)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에게 투여 시

개정(안)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사  유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의 '신경내분비종양' 치료 관련 급여기준과 심평원 공고에 의한 항암제 급여기준을 통합하여, 허가 임상문헌 등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 환자군을 반영하여 항암제 급여기준(octreotide LAR)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

 

* (경과규정) 종전 고시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인정되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

 관련근거

· Anja Rinke, et al,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on the effect of octreotide LAR in the control of tumor growth in patients with metastatic neuroendocrine midgut tumors: a report from the PROMID Study Group. J Clin Oncol. 2009 Oct 1;27(28):4656-63. doi: 10.1200/JCO.2009.22.8510.

· Anja Rinke, et al,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Prospective, Randomized Study on the Effect of Octreotide LAR in the Control of Tumor Growth in Patients with Metastatic Neuroendocrine Midgut Tumors (PROMID): Results of Long-Term Survival. Neuroendocrinology 2017;104:26-32. DOI: 10.1159/000443612

 

 

첨부파일1 (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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