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내분비학회

전체메뉴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관련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보험공지

Home > 회원공간 > 학회보험공지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작게
  • 현재 페이지 프린트하기
회원공간
신경내분비암에서 "lanreotide acetate"의 인정기준 변경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8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31호, 2019.10.31.)’을 개정 공고하였습니다.

 

'신경내분비암'에 해당하는 내용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오며, 전문은 게시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내역]

 변경 : 1항목

 시행일 :  2019년 12월 15일

구  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경내분비암에 ‘lanreotide acetate' 투여대상 ‘원발부위가 뒤창자인 경우 제외’ 삭제

 

 

[변경대비표]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개정전

구  분

17.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4

lanreotide acetate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주1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단, 원발부위가 뒤창자(hindgut)주2인 경우는 제외하며, 원발미상인 경우는 급여 인정함

1차 이상

P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 ‘분화가 좋은’이란 아래(중략)

주2.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GEP-NETs) 분류 비교 (제2016-82호: 2016.4.1.)(중략)

 

▼ ▼ ▼

 

개정후

구  분

17. 신경내분비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4

lanreotide acetate

절제불가능하고 분화가 좋은(well differentiated 또는 grade 1 or 2)주1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

※ 원발미상인 경우 급여 인정함

1차 이상

P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 ‘분화가 좋은’이란 아래(중략)

주2.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GEP-NETs) 분류 비교 (제2016-82호: 2016.4.1.)(삭제)

 

 

[배경, 사유 및 근거]

○ ‘Lanreotide acetate(품명: 소마툴린오토젤120밀리그램주사(프리필드))’는 <절제불가능하고 고도로 분화된 혹은 중등도 분화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장·췌장계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Hindgut 원발부위 제한 삭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 약제를 위장관계 신경내분비종양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허가임상시험 추가 관찰 연구(CLARINET extension)에서 hindgut 원발에 대한 무진행생존기간이 lanreotide군 31.0개월, 처치전환군(최초 배정시 위약군이었다가 lanreotie군으로 전환된 군) 24.4개월이었음. 또한 국내단일기관 후향적 연구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은 11.2개월로 보고됨.

 

○ 한편, 허가임상문헌 및 국내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에 포함된 환자수가 소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고, 희귀암으로 추가 근거 생산도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적응증에 사용 가능한 치료옵션이 매우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진료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 급여기준에서 ‘원발부위가 뒤창자인 경우 제외’를 삭제하기로 함.

 

 

* 관련 근거

  - NCCN guideline Ver 1. 2019.

  - Anti-tumour effects of lanreotide for pancreatic and intestinal neuroendocrine tumour: the CLARINET open-label extension study. Endocr Relat Cancer. 2016;23(3):191-9.

첨부파일1 공고전문_20191129.hwp공고전문_20191129.hwp
게시판 검색

* 총 게시물 : 516 현재페이지 1 / 34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등록일
공지 [대의협 제821-1551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붙임자료1]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붙임자료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pdf 454 2024-03-08
공지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1).jpg [붙임자료] (제2024-32호)+「요양비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 (1).pdf 409 2024-02-29
공지 [급여지급부-695]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붙임) 달라지는 요양비 급여제도 안내문.pdf 423 2024-02-29
공지 [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jpg 792 2024-01-04
공지 [대한의사협회]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의사협회(1068202511)).pdf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578 2024-01-04
공지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확대 적용] 20231228(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hwp 2024년_선별집중심사_항목_및_심사기준_안내 (2).hwp 595 2024-01-02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1.jpg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2.jpg 443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jpg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개정안.pdf 244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1.jpg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2.jpg 234 2024-01-02
공지 [질병관리청]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 안내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pdf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_인쇄용.pdf 400 2023-11-15
공지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변경 안내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인정) [행정해석]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pdf 1063 2023-01-13
공지 【대한내분비학회】내분비질환 코딩 길라잡이 배포 안내 (통합 eBOOK 버전)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상병코딩 길라잡이-통합본.pdf 1015 2022-12-30
공지 【대한내분비학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안내 당뇨병 요양비_Q&A_요양기관용.hwp 1844 2022-04-18
공지 【대한내분비학회】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소식 안내 1766 2022-04-12
공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안내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카드뉴스.pdf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사업안내.pdf 3592 2020-09-04
501 [질병관리청]「2022 국민건강통계」발간·배부 안내 205 2024-01-26
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붙임](심평원 공문)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_Page1.jpg [붙임](심평원 공문)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_Page2.jpg 297 2023-11-24
499 [대한내과학회] 제7차 보험 아카데미 강의 VOD & 슬라이드 자료 안내 238 2023-11-24
4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별지 서식.zip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pdf 150 2023-11-13
4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 안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pdf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의사협회장(1068202511)).jpg 319 2023-10-31
496 [질병관리청]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수정 알림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수정 알림.pdf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계획 변경.pdf 355 2023-10-18
495 [대한의사협회]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 개정 안내 1)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2) (제2023-187호)_3차_상대가치_개편_관련_질의응답.hwp 380 2023-10-12
494 [질병관리청]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배포 알림 506 2023-09-11
493 [통계청] 한글자막이 삽입된 ICD-11의 만성 통증 분류 웨비나 동영상 자료 제공 안내 201 2023-08-22
4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질평가 보고서 안내 129 2023-08-07
4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공개 [붙임2] 2023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pdf 155 2023-08-04
49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및 공개 안내 2021년(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보고서.pdf 171 2023-07-28
48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마감일: 6월 30일(금)) [붙임1]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hwp [붙임2]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_별지서식.zip 218 2023-06-08
488 [대한의사협회]「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안내 대한의사협회-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pdf 850 2023-04-05
487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예정 340 2023-03-28

상단으로 이동

Copyright ⓒ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31113
  • 대표자 성명 : 정윤석
  • Tel : 02-714-2428 | Fax : 02-714-5103 | E-mail : endo@endocrinology.or.kr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