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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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12-18 | 조회수 | 567 | |
Link URL |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 |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1. 시범사업 목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1형 당뇨병 환자의 재택의료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자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으로서,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을 구성(의사1, 간호사1, 영양사1)하고,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 **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 소지 2년 이상 / (간호사)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나.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9.12.16(월) ~ ’19.12.24(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별지서식)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 웹 메일 제출 (medicalfee@hira.or.kr) ○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에 대해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심평원 재택의료수가팀 033-739-1550, 1559)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 기관 중, 1형 당뇨병 환자 재택관리가 가능한 인력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2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알림→공지사항)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시범사업 시행(수가 적용)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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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91216_(2019-935)1형_당뇨병_환자_재택의료_시범사업_참여기관_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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