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심사지침」개정 공고 - GAD항체, 성선자극호르몬, 서방형제제, 질병군(DRG) 분류번호 부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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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20-01-21 | 조회수 | 1,32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하였습니다. 내분비대사와 관련된 약제를 따로 발췌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파일에서 해당되는 상세 품목 확인하시어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개정내역] ○ 주요내용 :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 중 (검사료) 누370 성선자극호르몬 - 폐경기 및 폐경기 전후 장애에 2~3종 동시 시행한 호르몬검사의 인정기준, 누803 GAD항체[정밀면역검사] - 당뇨병에 시행하는 경우 (질병군) 질병군(DRG) 진단 분류기호 부여기준, (약제)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인정여부(약제)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첨부파일 1 : 내분비대사 관련 약제만 발췌 첨부파일 2 : 개정고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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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2_2_공고 제2019-429호_심사지침 1부 (학회 수정).hwp | |||||
첨부파일2 | 붙임2_2_공고 제2019-429호_심사지침 1부.hwp | |||||
첨부파일3 | [대의협813-11763호]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지침」개정 공고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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