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5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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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5-29 | 조회수 | 3,240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7호(2018.5.29.)
- 다 음 -
· [119] Modafinil 200mg 경구제(품명: 프로비질정 등)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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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025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180528_18년_5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_f.hwp | |||||
첨부파일3 | 고시개정문_1부.hwp | |||||
첨부파일4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_f.hwp | |||||
첨부파일5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_f.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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