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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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6-01 | 조회수 | 3,003 | |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 시행일 : 2018.6.1.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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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026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붙임1] (제2018-101호_20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3 | [붙임2] 한방병원_종별가산_관련_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4 | [붙임3] 주사제_무균조제료_관련_질의응답.hwp | |||||
첨부파일5 | [붙임4] (2018-105_18.5.3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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