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제813-5537호]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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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8-07 | 조회수 | 2,424 | |
1. 관련근거: (2018.7.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나.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1차), 대의협 제813-4523호(2018.7.10.) 다.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2차), 대의협 제813-4614호(2018.7.12.) 라. 발사르탄 관련 FAQ 안내(3차), 대의협 제813-4691호(2018.7.13.) 마. 발사르탄 성분 판매중지 의약품 교환 관련 안내, 대의협 제813-4687호 (2018.7.13.) 바. 발사르탄 성분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 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 대의협제813-4991호(2018.7.23.)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전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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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5537호]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pdf | |||||
첨부파일2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추가안내(2018.8.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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