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제813-6398호]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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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8-27 | 조회수 | 2,287 | |
1. 관련근거: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교환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4, 2213 * 아울러, 문제 의약품에 대한 요양기관 구입내역 정보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의약품입고조회/판매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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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6398호]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 안내.pdf | |||||
첨부파일2 |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4차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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