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제813-65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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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8-28 | 조회수 | 2,625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2018. 8. 24)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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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3-65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 |||||
첨부파일2 | 180824_18년_8월_약제_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 |||||
첨부파일3 | 고시개정문_1부.hwp | |||||
첨부파일4 |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hwp | |||||
첨부파일5 |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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