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내분비학회

전체메뉴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관련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보험공지

Home > 회원공간 > 학회보험공지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작게
  • 현재 페이지 프린트하기
회원공간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비반티플러스디 포함)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12-04 조회수 1,979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2018.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3호(2018. 11. 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신규재(12월) 약제 등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주성분코드

성분명

대표 제품명

허가사항(효능효과)

허가사항(용법용량)

급여기준(고시 제2018-253호, 2018.12.1.)

399674500ATBbazedoxifene acetate +
cholecalciferol concentrated powder (as vitamin D3)
비반트플러스디 정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

단, 이 약은 척추골절의 발생은 감소시켰으나, 비척추성골절에 대한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한다.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 및 비타민 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보충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신장애 환자:

이 약은 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간장애 환자:

이 약은 간장애 환자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

   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
  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
  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대의협제813-10815호] 신규 등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pdf
첨부파일2 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신규등재 등 대상약제 목록.xlsx
게시판 검색

* 총 게시물 : 516 현재페이지 1 / 34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등록일
공지 [대의협 제821-1551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붙임자료1]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붙임자료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pdf 181 2024-03-08
공지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1).jpg [붙임자료] (제2024-32호)+「요양비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 (1).pdf 232 2024-02-29
공지 [급여지급부-695]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붙임) 달라지는 요양비 급여제도 안내문.pdf 240 2024-02-29
공지 [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jpg 612 2024-01-04
공지 [대한의사협회]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의사협회(1068202511)).pdf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534 2024-01-04
공지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확대 적용] 20231228(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hwp 2024년_선별집중심사_항목_및_심사기준_안내 (2).hwp 542 2024-01-02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1.jpg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2.jpg 385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jpg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개정안.pdf 190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1.jpg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2.jpg 190 2024-01-02
공지 [질병관리청]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 안내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pdf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_인쇄용.pdf 347 2023-11-15
공지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변경 안내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인정) [행정해석]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pdf 1013 2023-01-13
공지 【대한내분비학회】내분비질환 코딩 길라잡이 배포 안내 (통합 eBOOK 버전)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상병코딩 길라잡이-통합본.pdf 963 2022-12-30
공지 【대한내분비학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안내 당뇨병 요양비_Q&A_요양기관용.hwp 1789 2022-04-18
공지 【대한내분비학회】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소식 안내 1712 2022-04-12
공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안내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카드뉴스.pdf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사업안내.pdf 3518 2020-09-04
501 [질병관리청]「2022 국민건강통계」발간·배부 안내 200 2024-01-26
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붙임](심평원 공문)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_Page1.jpg [붙임](심평원 공문)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투여기간 점검」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_Page2.jpg 286 2023-11-24
499 [대한내과학회] 제7차 보험 아카데미 강의 VOD & 슬라이드 자료 안내 234 2023-11-24
49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안내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 별지 서식.zip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재공고.pdf 138 2023-11-13
49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 안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pdf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의사협회장(1068202511)).jpg 308 2023-10-31
496 [질병관리청]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수정 알림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수정 알림.pdf ★2021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공개 계획 변경.pdf 335 2023-10-18
495 [대한의사협회]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일부 개정 안내 1) (제2023-18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2) (제2023-187호)_3차_상대가치_개편_관련_질의응답.hwp 358 2023-10-12
494 [질병관리청]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배포 알림 498 2023-09-11
493 [통계청] 한글자막이 삽입된 ICD-11의 만성 통증 분류 웨비나 동영상 자료 제공 안내 195 2023-08-22
49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질평가 보고서 안내 125 2023-08-07
49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공개 [붙임2] 2023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pdf 149 2023-08-04
49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및 공개 안내 2021년(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보고서.pdf 168 2023-07-28
48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3년 제1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공고 안내 (마감일: 6월 30일(금)) [붙임1]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hwp [붙임2]_2023년_제1차_제한적_의료기술_신청_공고_별지서식.zip 212 2023-06-08
488 [대한의사협회]「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안내 대한의사협회-2023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pdf 841 2023-04-05
487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확대 예정 329 2023-03-28

상단으로 이동

Copyright ⓒ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31113
  • 대표자 성명 : 정윤석
  • Tel : 02-714-2428 | Fax : 02-714-5103 | E-mail : endo@endocrinology.or.kr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