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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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2,640 |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2018. 1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 2018.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시행일: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과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묶여있던 질환들이 희귀질환 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었으니 해당하는 질병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단비대증, 쿠싱병 --> 희귀질환 뇌하수체종양->중증난치질환
또한,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구분되었던 아래 질환은 중증난치/ 희귀질환 모두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진료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프로락틴혈증 (E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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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55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1078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11.30.pdf | |||||
첨부파일3 | 181130_산정특례_고시_개정_관련_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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