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초산납)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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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31 | 조회수 | 7,470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염모제(초산납)의 안전성 정보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의 건」에 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491호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 등 일부국가에서 ‘초산납 함유 염모제’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염모제에 대해 안전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초산납 함유 염모제 품목허가 취소 및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향후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중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별표 18)로 추가하고, ‘대한약전외 의약품 등 기준’(KPC) 중 ‘초산납 크림’ 및 ‘초산납’을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초산납 함유 염모제 품목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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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3_염모제(초산납)의_안전성_정보에_따른_조치사항_통보(붙임자료)(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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