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평가위원회 내분비계 약제 평가 위원회 및 보험 적용 변경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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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6-08-09 | 조회수 | 7,159 |
1. 포스테오 주 (골다공증 치료제) – 보험급여 인정 (1년이상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후 반응이 없고 골다공증성 골절2개 이상인 환자) 를 대상으로 2년간 사용
2. 5월1일 부 고시에서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각각 병용요법에 대한 허가범위가 달라, Empagliflozin (자디앙정®)의 경우, 설폰요소제의 2제 요법은 인정되지 않지만, Metformin+Sulfonylurea+Empagliflozin 형태의 3제 병합은 인정됨.
3. 5월1일 부 고시에서, 신규 Weekly GLP-1 수용체 효능제 중에서, dulaglutide (트루리시티펜주®) 는 기저인슐린과의 병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고지혈증 치료제 Ezetimibe의 투여 기준이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였으나, 최대량이 삭제되고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로 변경됨.
6. 7월 1일 부 고시, Febuxostat 경구제 (품명∶ 페브릭정 40mg, 80mg) 은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 문구가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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