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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3,7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584호(2018. 3. 30)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92호(2018. 2. 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396호( 2018. 2. 20)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8. 2. 1일자 약가인한 품목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2018. 3.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으나, 관련 업계의 행정업무 처리에 추가적 시일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서류상 반품 가능 기한을 2018. 4. 30까지 연장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서류상 반품: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 ․ 입고 ․ 출고가 이루어지는 행위


3. 이에 동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라며, 서류상 반품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왔으니 이 부분도 확인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첨부파일1 (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대의협 제813-52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첨부파일2 -접수- [복지부 공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접수- [복지부 공문]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서류상 반품 인정기간 연장 알림 2018.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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