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31- 00282호) 2018. 4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사전예고(종합)안내 | ||||||
---|---|---|---|---|---|---|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09 | 조회수 | 3,352 |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8년 04월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보건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2018년 0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2018.04.09.(월) ~ 04.21.(토) (12일) 나. 대상기관수 : 총 104개소 - 현장조사(65) : 종합병원 1, 병원 6, 요양병원 6, 의원 22, 치과의원 4, 한의원: 23, 약국 1, - 서면조사(39개소) : 병원:2, 의원:5, 치과병원:1, 치과의원:13, 약국: 18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서면조사): 약국조제료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장비 사용후 부당청구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04.09.(월) ~ 04.21.(토) (12일) 나. 대상기관수 : 12개소(병원:4, 요양병원 4, 의원1, 한의원2, 약국1 다.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붙임 : 2018년 4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1부.끝. |
||||||
첨부파일1 | 2018.04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예고(종합)안내 -시행문(180409).hwp | |||||
첨부파일2 | 2018년_4월_정기현지조사_계획.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4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