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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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7-03 | 조회수 | 2,73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8호(2018.7.2.)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시행일] : 20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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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pdf | |||||
첨부파일2 |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포함_전문_1부.hwp | |||||
첨부파일3 |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_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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