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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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2-24 | 조회수 | 1,793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9호(2018.12.18.)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안내 드립니다.
〇 주요 개정사항 ᄋ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ᄋ 기타 법령명 등 개선
〇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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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69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1).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813-117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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