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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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26 | 조회수 | 2,937 | |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호 (2019. 1. 31.)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43 (2019. 1. 31.) 위 호 관련,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고시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역(안 제2조): 지정·공고된 희귀질환 대상 소득·재산기준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안 제3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 및 소득·재산결과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통보 -의료비 지원금의 예탁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및 요양기관·지원대상자의 청구에 따른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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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_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고시 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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