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약제의 보험 급여 변화 요약 (20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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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06-16 | 조회수 | 14,849 |
2015년 2월 1일부로 인슐린 주사와 DPP-4 약제의 병용사용은 급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변경전>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변경후>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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