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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약제의 보험 급여 변화 요약 (2015/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6-16 조회수 14,849

 2015년 2월 1일부로 인슐린 주사와 DPP-4 약제의 병용사용은 급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또한 3월 1일부로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는 1개의 약제만을 급여 인정했던 것을 2종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rosiglitazone, SGLT-2 inhibitor 의 조합을 제외하고 다른 경구약제는 2제까지 사용하여도 모두 급여 인정이 되니 내분비학회 회원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며,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을 병용하는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구제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함. 단, 『Metformin + Sulfonylurea계 약제 + Insulin』 병용요법은 모두 인정함.

 

<변경후>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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