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813-73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씨제이헬스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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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25 | 조회수 | 2,853 | |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 3. 26.) 나. 2018아10866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8. 4. 16.),'씨제이헬스케어'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72호(2018. 4. 17.) 2. 위 호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 3.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6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을 알려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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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738)「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씨제이헬스케어).pdf | |||||
첨부파일2 | 180417 집행정지 대상 품목 (씨제이헬스케어).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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