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813-9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시행문 (180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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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4-25 | 조회수 | 3,525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8-77호(2018.4.23), 「약제 급여 목록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일부 개정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제브티나주(전립선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4) [시행일] ○ 별지 1, 2, 4 : 2018년 5월 1일 -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9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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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813-99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시행문 (180423)..pdf | |||||
첨부파일2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77호)-180423.xlsx | |||||
첨부파일3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7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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