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서한 : SGLT2 저해제 계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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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6-01-21 | 조회수 | 9,739 | |
출처 : 베링거 인겔하임에서 의약품 안정성 서한을 받아서 회원분들께 공지합니다.
< 주요 내용 > ⁕ SGLT2 저해제(카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를 복용 중인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서 중대하고 때때로 생명을 위협하는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sidosis, DKA)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 다수의 보고에서 증상의 발현양상은 약간의 혈당 상승이 관찰된 것 이외에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뇨환자에서 이러한 비전형적인 당뇨병성 케톤산증 양상은 진단 및 처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진단 및 환자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GLT2 저해제를 복용중인 환자가 산증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케톤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당뇨병성 케톤산증 사례는 SGLT2 저해제를 투여받은 제1형 당뇨 환자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처방의들께서는 제1형 당뇨는 SGLT2 저해제 약물의 허가된 적응증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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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_DHPC_대한내분비학회.pdf | |||||
첨부파일2 |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_허가사항_Dec2015.pdf | |||||
첨부파일3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_허가사항_Dec2015.pdf | |||||
첨부파일4 | 직듀오서방정_허가사항_Dec2015.pdf | |||||
첨부파일5 |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_허가사항_Dec201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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