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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0823-05295]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07-30 조회수 2,901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152호(2018. 7. 6.)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404(2018. 7.27.)

 

3. 위호와 관련하여, 의약품정보시스템 개선․ 변경사항을 반영한「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 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세부내용]
❍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기준' 변경 (DUR성분코드 기준 점검)
   - 동일유효성분이나 염 등이 달라 다른 주성분코드가 부여된 단일제 및 복합제(3성분 이내)에 대해 DUR성분코드 신규 부여
      ※ 예시: 511600ATB (주성분코드) → D000152, D000485 (DUR성분코드)
   - DUR성분코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고

 ❍ `허가사항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 식약처 허가사항에 대한 점검 정보를 제공하여 처방전 내 점검 기준 신설
     ․ 허가사항 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상의 연령, 성별, 1일 최대용량 기준 점검

 ❍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개발
   - 임부금기 예외사유를 코드

 

<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

구분

내 용

코드

임부금기

      ○ 절박 유·조산 또는 습관성 유·조산 치료 시 투여

M

      ○ 분만 시(분만유도, 분만촉진, 출혈방지 등)에 투여

N

      ○ 유산유도(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시)

O

      ○ 임신 중 검사(융모막채취검사(CVS), 양수검사, 수축자극검사(CST) )

Q

      ○ 보조생식술에 투여하는 경우

S

      ○ 임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출산후 투여, 폐경 등)

V

 

 

※ 시스템 적용일자 : 2018. 8. 1.

 

 

첨부파일1 [대의협 제0823-05295]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hwp[대의협 제0823-05295]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hwp
첨부파일2 붙임1.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_전문.hwp붙임1.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_전문.hwp
첨부파일3 붙임2.지침개정안내_DUR관리실.hwp붙임2.지침개정안내_DUR관리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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