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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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8-14 | 조회수 | 2,621 | |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2018.8.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5494호(2018.8.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4호(2018.8.7.)
“누786-1 항 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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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164_18.8.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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