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092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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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0-30 | 조회수 | 1,871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5호(2018.10.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9호, 2018.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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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35)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
첨부파일2 | (2018-235)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xlsx | |||||
첨부파일3 | (2018-235)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 |||||
첨부파일4 | (대의협 제813-0921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8103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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