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알림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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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03-28 | 조회수 | 3,383 |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발령하고 이어 정정 공고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립니다.
[복지부 고시 2018-5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아이클루시그정 15밀리그램(백혈병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5)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6)
○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6 : 2018년 4월 1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 1'에 기재된 날 별지 3 : 2019년 2월 1일 별지 4 : 2019년 3월 1일 별지 5 :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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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 제813-13962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알림 2018.03.27.pdf | ||||||||||||||||
첨부파일2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0401_고시)-180323.xlsx | ||||||||||||||||
첨부파일3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2018-52호)_전문(20180401).hwp | ||||||||||||||||
첨부파일4 | 정정고시_전문(약제_급여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보건복지부_2018-52호_고시_정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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