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9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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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1-12 | 조회수 | 1,729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42호(2018.11.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 2018.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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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8-242_18.11.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
첨부파일2 | (대의협 813-9866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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