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정정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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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0 | 조회수 | 6,488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해열진통제“「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정정 고시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2902호(2009. 01. 14)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3호(2009. 03. 06) 2. 본회는 위 ‘가’호 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일부 개정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나’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해드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를 한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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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신의료기술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정정_고시_안내.hwp | |||||
첨부파일2 | 090306(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정정안.hwp | |||||
첨부파일3 | 090306(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관보정정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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