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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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1 | 조회수 | 6,692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5호(2009. 03. 27)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전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신구대비표(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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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고시제2009-55호_2009[1].3.27.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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