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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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12-31 | 조회수 | 6,996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보의 건」에 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2584호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 FDA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사항을 검토한 결과,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8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도록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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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_보툴리눔_독소제제_8품목_안전성_정보처리에_따른_허가사항_변경지시(안전성_서한)(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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