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닥티노마이신 단일제(주사) 등 24개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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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10 | 조회수 | 7,137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닥티노마이신 단일제(주사) 등 24개 제제)"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953호(09.01.29)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닥티노마이신 단일제(주사)” 등 24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 단서규정 및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 고시 제2008-40호, ‘08.6.30)”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한바,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붙임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해당품목 및 품목현황 3. 안전성정보처리요약 1부 (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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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닥티노마이신_단일제(주사)등_24개_제제_시행문(090209)..hwp | |||||
첨부파일2 | 허가사항_변경지시_내용_1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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