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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90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대한내분비학회 등록일 2018-10-26 조회수 1,920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4호(2018.10.1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991(2018.10.24.)
                 대의협 제813-8533(2018.10.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및 관련 운영지침 및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의원에서 진료의뢰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급여의뢰서"를 사용


○ 시행일 : 2018. 11.1(목)

첨부파일1 [대의협제813-90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안내.pdf[대의협제813-905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안내.pdf
첨부파일2 ★181012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181012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첨부파일3 18101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hwp18101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hwp
첨부파일4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관련 질의응답 (ve4, 10월 25일 기준).hwp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관련 질의응답 (ve4, 10월 25일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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