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22-9174호] 의약품 관련 업무 협조요청(삭센다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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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8-10-31 | 조회수 | 2,297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305(2018.10.26.) 2. 상기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의약품 수입품목인 ‘삭센다펜주6밀리그램/밀리리터(리라글루티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중 내에서 사용하고, 연령기준 및 용법·용량 준수 - 공문참조 나. 투여전에 환자에게 이 약의 효과와 위험성, 투여 전·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다. 투여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병의원을 직접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안내 *발생한 이상사례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신고 (전화1644-6223 / 팩스2172-67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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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식약처공문] 삭센다펜주 관련 협조요청.pdf | |||||
첨부파일2 | 의약품 관련 업무 협조요청(삭센다펜주)-시행.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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