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의약품(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예외인정 사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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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05 | 조회수 | 7,318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병용금기 의약품(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예외인정 사유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840-1974호(2008. 10. 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1251(2008. 12. 17) 2. 위 가호와 관련, 본회는 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로 병용금기로 지정된 amiloride와 spironolactone 약제의 병용투여 예외인정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약제의 병용투여 예외인정 사유에 대해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miloride와 spironolactone, 병용금기 의약품의 예외 인정 사유 - 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병용투여는 고칼륨혈증의 위험이 있어 병용금기로 고시되어 있음. 그러나 HOPP(저칼륨성 주기성 마비)는 저칼륨혈증이 병인이므로 혈중칼륨농도를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임. HOPP의 치료에는 acetazolamide(원가문제로 현재 일시적 생산 중단 상태이며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또는 spironolactone을 투여함. - 다만, spironolactone을 장기간 단독 처방시 심독성 및 gynecomastia, 발기부전,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있어 amiloride와 spironolactone을 낮은 용량으로 병용투여 시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치료 경험이 있고 HOPP가 희귀질환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potassium level monitoring 하에 HOPP 환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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