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내분비학회

전체메뉴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관련 임상 및 기초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보험공지

Home > 회원공간 > 학회보험공지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작게
  • 현재 페이지 프린트하기
회원공간
병용금기 의약품(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예외인정 사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05 조회수 7,318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병용금기 의약품(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예외인정 사유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840-1974호(2008. 10. 9)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재평가부-1251(2008. 12. 17)

2. 위 가호와 관련, 본회는 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로 병용금기로 지정된 amiloride와 spironolactone 약제의 병용투여 예외인정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약제의 병용투여 예외인정 사유에 대해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miloride와 spironolactone, 병용금기 의약품의 예외 인정 사유
- amiloride와 spironolactone의 병용투여는 고칼륨혈증의 위험이 있어 병용금기로 고시되어 있음. 그러나 HOPP(저칼륨성 주기성 마비)는 저칼륨혈증이 병인이므로 혈중칼륨농도를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임. HOPP의 치료에는 acetazolamide(원가문제로 현재 일시적 생산 중단 상태이며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또는 spironolactone을 투여함.

- 다만, spironolactone을 장기간 단독 처방시 심독성 및 gynecomastia, 발기부전,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있어 amiloride와 spironolactone을 낮은 용량으로 병용투여 시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치료 경험이 있고 HOPP가 희귀질환임을 감안하여 신중한 potassium level monitoring 하에 HOPP 환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끝.
게시판 검색

* 총 게시물 : 516 현재페이지 6 / 34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등록일
공지 [대의협 제821-1551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붙임자료1]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붙임자료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pdf 527 2024-03-08
공지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7-15168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안내 (1).jpg [붙임자료] (제2024-32호)+「요양비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일부개정 (1).pdf 453 2024-02-29
공지 [급여지급부-695] 19세 미만 1형 당뇨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확대 안내 (붙임) 달라지는 요양비 급여제도 안내문.pdf 473 2024-02-29
공지 [대한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jpg 835 2024-01-04
공지 [대한의사협회]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의사협회(1068202511)).pdf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pdf 595 2024-01-04
공지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골다공증 치료제(주사제) 확대 적용] 20231228(배포즉시)_심사평가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hwp 2024년_선별집중심사_항목_및_심사기준_안내 (2).hwp 616 2024-01-02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1.jpg 2024년(2주기 2차) 고혈압·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대한내분비학회(1068231113))_Page2.jpg 465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33호]「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안내.jpg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개정안.pdf 265 2024-01-02
공지 [대한의사협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1.jpg [대의협 제821-12506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_Page2.jpg 253 2024-01-02
공지 [질병관리청]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 생활수칙 안내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pdf [골다공증]예방과 관리를 위한 10대수칙_리플릿_인쇄용.pdf 423 2023-11-15
공지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변경 안내 (2023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인정) [행정해석]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pdf 1083 2023-01-13
공지 【대한내분비학회】내분비질환 코딩 길라잡이 배포 안내 (통합 eBOOK 버전) [대한내분비학회] 내분비질환 상병코딩 길라잡이-통합본.pdf 1035 2022-12-30
공지 【대한내분비학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대상 안내 당뇨병 요양비_Q&A_요양기관용.hwp 1879 2022-04-18
공지 【대한내분비학회】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소식 안내 1799 2022-04-12
공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안내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카드뉴스.pdf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_사업안내.pdf 3641 2020-09-04
42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124호).xlsx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124호).xlsx 653 2020-07-01
425 병용·임부금기 의약품 - 2020년도 우선관리항목 세부정보 안내 1. Alprazolam, Itraconazole 안내문.pdf 2. Triazolam, Fluconazole 안내문.pdf 577 2020-07-01
424 펜터민정 DUR 점검 참여 안내 (심평원)_펜터민정 DUR 점검 참여 안내문.hwp 670 2020-07-01
423 당화알부민 - 급여기준 신설 (2020-120호_2020.6.15)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810 2020-07-01
4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목록.xlsx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_1부.xlsx 1499 2020-06-02
421 당화알부민 - 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안내 (2020-96호_2020.05.21)_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hwp 1655 2020-06-01
420 심평원 2018년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결과 안내 - 고혈압·당뇨병 2018년(8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2018년(14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pdf 1515 2020-05-21
419 [대한의사협회] 「2020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안내 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0.3월)-내지(v3.2) - 표지포함.pdf 1860 2020-05-21
418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목록(제2020-78호).xlsx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78호).xlsx 1283 2020-05-20
417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종료) 545 2020-05-19
416 【대한내분비학회】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관련 협조요청 안내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2019년 12월 기준).hwp 국가필수의약품 추천 양식.xlsx 4063 2020-05-15
41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다빈도 질의 안내 건보공단_다빈도 질의응답.pdf 1501 2020-04-16
41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teriparatide 제제의 가격 인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목록 - 내분비약제 발췌.xlsx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목록(제2020-38호).xlsx 1527 2020-03-19
413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안내 - 당뇨병 포함 붙임)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별 추진 계획.hwp 954 2020-02-17
412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추가 - GLP1A 및 항갑상선제 지정 완료 관련단체 추천 의약품 목록 및 최종 검토 결과_대한의사협회(수정).pdf 관련단체 추천 의약품 목록 및 최종 검토 결과_대한의사협회(신규)_수정.pdf 1102 2020-02-17

상단으로 이동

Copyright ⓒ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All rights Reserved

  •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2-31113
  • 대표자 성명 : 정윤석
  • Tel : 02-714-2428 | Fax : 02-714-5103 | E-mail : endo@endocrinology.or.kr
SNS
instagram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