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28 | 조회수 | 6,895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호(2009. 1. 22)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에 대해 연령 구분없이 산정특례 적용 붙 임 :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E-mail 송부). 끝. |
||||||
첨부파일1 |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개정_안내.hwp | |||||
첨부파일2 | [붙임]산정특례에_관한기준_고시개정안.hwp |
* 총 게시물 : 516건 현재페이지 6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