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강하제“알리스키렌제제”및 항전간제“조니사마이드제제”안전성 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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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5 | 조회수 | 6,931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혈압강하제“알리스키렌제제”및 항전간제“조니사마이드제제”안전성 서한 안내’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2209호(2009. 2. 27)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EMEA에서 혈압강하제“알리스키렌 제제”에 대하여 과거 복용시 혈관부종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한 바 있고, 美FDA에서는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제제”에 대하여‘대사성 산증’야기 관련 치료시작 전 및 치료 중 정기적인 혈청 중탄산염 측정 등 권고 조치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혈압강하제 알리스키렌 제제 및 항전간제 조니사마이드 제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혈압강하제 “알리스키렌제제”및 항전간제“조니사마이드제제”안전성 서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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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안전성서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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