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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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26 | 조회수 | 6,760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3호(2009. 2. 2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76품목 (별지1, 2)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49품목 (별지3)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33품목 (별지4, 5) 나. 시행일 : 2009년 3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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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개정고시전문(제2009-23호).hwp | |||||
첨부파일2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제2009-23호).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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