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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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0 | 조회수 | 7,903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2009. 3. 6)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732-1 비자극검사(NST)’를 신설함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 흉강경검사’, ‘나-760-1 종격동검사’의 ‘주’를 신설함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853 절개생검 나. 심부’를 개정함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중 (13), (14) 및 ‘(별표1)’, ‘(별표2)’, ‘(별표3)’을 신설함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538 각막봉합술’의 ‘주’를 신설함 -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의 (가)중 ‘세척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를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로 하고 분류항목 ‘파-1 전혈’및 ‘파-2 혈액성분제제’를 개정함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조-82 뉴클레오툼(Nucleotome)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를 삭제하고 분류항목 ‘조-133’을 신설함 ○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8] 및 [별표9]를 추가함 붙 임 :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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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40-3506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개정안내.hwp | |||||
첨부파일2 | 내분비-(제2009-44호)개정고시문..hwp | |||||
첨부파일3 | 840-3506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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