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미등록 및 청구착오 사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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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31 | 조회수 | 6,792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의료장비 미등록 및 청구착오 사례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장비부-129호(2009. 03. 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장비의 적정사용유도를 목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연계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 결과 현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비의 공동이용시 공동이용계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공동이용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조정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4.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장비 미등록 및 청구착오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시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장비 미등록 및 청구착오 사례 안내문(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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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붙임]의료장비_미등록_및_청구착오_사례_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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