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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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06 | 조회수 | 7,516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보내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안내를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2009. 7. 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1)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가능 - 요양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명서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제2, 3조 등)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중복투약 제한(제5조의3 신설) (3) 일부서식 개정(별지 제6~12호, 제12호의2 서식)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간이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붙 임 : 개정고시 (E-mail 송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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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840-1617호_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_개정_안내_20090804.hwp | |||||
첨부파일2 | 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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