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기준 개선요청에 대한 추가 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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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8-06 | 조회수 | 8,441 | |
안녕하세요, 학회사무실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내온 「성장호르몬 기준 개선요청에 대한 추가회신」에 대해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관련근거 귀회 대내학 제2006-141호(2006.9.25) 우리부 보험약제팀-1661호(2007.7.5) 2. 위호와 관련, 현행인정 기준 상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에 성장호르몬제투여 시는 3년간 투여 후 다시 자극검사를 실시하여 호르몬 결핍이 있을 때 치료를 연장토록 되어 있으나, 동 규정에도 불구 뇌하수체 종양수술 후 및 sheehan 증후군등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 손상에 의한 범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경우 호르몬 자극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실시하지 않더라도 성장호르몬제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질적 원인에 의한 호르몬 결핍증 해당상병을 일일이 인정기준에 열거하지 않고 현행기준을 유지하면서 관련 심사사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개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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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보건복지가족부-성장호르몬 기준 개선요청에 대한 추가 회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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