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는 목적은 당연히 저하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을 통하여 정상호르몬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수술 후 저하증이 수술의 contraindication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갑상선제를 사용하면서도 수차례 갑상선호르몬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부정맥, 골다공증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비하여 수순이 장기적으로 환자분의 QOL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주 소용량(메티마졸 5mg 이하)으로 조절이 안정적으로 될 때는 저용량 항갑사선제 장기요법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구돌출증이 심한 경우 항갑상선제가 일부 안병증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전체 안병증의 코스를 바꾸기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항갑상선제의 사용에도 안병증의 증상 및 활성도가 지속되면 안과적 진료와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 또는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IGF-1 억제 항체 또는 면역억제항체 등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PTU 혈관염의 경우 ANCA 양성으로 발생하는 혈관염의 증상과 유사하고 약물 복용 후 수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열, 전신 쇠약감, 다발관절염(통증), 근육염, 공막염, 늑막염, 폐출혈, 심내막염, 사구체신염, 간염, 피부발진(자반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을 중지하고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빈도는 매우 드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 무통성 갑상선염의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만에 저하증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TBII가 높아서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을 하였더라고 하시모토 또는 무통갑상선염에서 TBII도 높을 수 있습니다. 대처로는 일단 저하증이 심하면 갑상선호르몬을 보충하시고 무통갑상선염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항갑상선제는 빨리 줄여서 끊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TSAb가 급여 적용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삭감의 기준의 명확지 않으므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TSAb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검사(NR4203(TSH-receptor-Ab))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시,
-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3기, 동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신생아선별검사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
○ 급여횟수 : 진단시1회, 추적검사시 연1회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90%)
따라서 진단 시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 측정하고 약물 중단 전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는 안병증시 가능합니다.
대개 항진증이 과치료되는 경우 갑상선종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FT4가 너무 낮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메티마졸을 낮추어 주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환자분이 불안해하면 LT4를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그레이브스병의 자체 경과로 갑상선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안병증 및 TBII 농도가 같이 높아질 수 있으면 지속 치료하시면서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상에는 변경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에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비마졸 소량(5mg 이하)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 중 항진증 자체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끊을 수 있으면 중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의 경우 PTU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하나 항진증 조절이 불안정한 경우 상의 후 유지할 수 있으나 고용량의 경우는 가능하면 PTU로 변경이 안전합니다.
호르몬 조절 상태에 및 자가항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 보다는 임신을 언제 계획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2달 안에 임신을 계획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으면 중지 및 감량 쪽으로 계획하시고 당분간 계획이 없으면 일반 치료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물을 중지 시에는 임신 중에 갑상선항진증의 호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주기에는 임신 초기 관련 호르몬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별은 TBII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려움증의 경우 경미한 부작용의 일종으로 실제로는 항진증 자체의 문제인지 약제 문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약제의 첨가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 감소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서 PTU의 부작용을 고려 시 카비마졸 및 메티마졸간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 약제 사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차 선택약인 메티마졸 또는 카비마졸 사용이 권유됩니다.
아직 TSAb가 급여 적용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삭감의 기준의 명확지 않으므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TSAb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검사(NR4203(TSH-receptor-Ab))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시,
-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3기, 동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신생아선별검사 결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이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
○ 급여횟수 : 진단시1회, 추적검사시 연1회 (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90%)
따라서 진단 시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 측정하고 약물 중단 전 사용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는 안병증시 가능합니다.
아마 T3 또는 Free T4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적으로 Free T4를 기준을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나 T3 toxicosis 나 또는 T4에 비하여 T3 가 더 높은 경우에는 T3를 꼭 보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FreeT3와 T3는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동시에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