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골대사학회 및 미국구강외과학회의 권고안에 따라 4년 미만에서는 BP, DMAb 사용중에도 ONJ 가능성이 낮아서 중단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치과선생들은 무조건 중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BP는 약 3-4개월 정도 중단후 발치를 하고, DMAb 은 마지막 주사 후 골형성 마커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3개월 되는 시점 부터 다음 주사 맞는 시점인 6개월 사이에 발치하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romosozumab은 발치에 영향 없어서 중단할 필요가 없고, denosumab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주사를 맞은 3개월 이후 골형성이 올라오는 시점에 발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IV 비스포스페네이트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없으며, 발치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시면 IV BP 는 사용하지 않고 꼭 발치를 해야한다면 최대한 늦추어서 하도록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따로 프로토콜이 있지는 않고, 갑상선 기능이 안정이 된다면 그레이브스 환자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definite therpy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기에 항갑상선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반응이 없는경우 말씀하신 lithium, plasmapheresis 등의 방법을 병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열의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며 acetaminophen을 투여합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 결합단백에 결합하여 T4와 갑상선 호르몬 결합단백의 결합을 방해하므로 기전적으로 갑상선중독증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알콜솜, ice pack, hypothermia blanket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상선 폭풍 급성기에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한 경험은 없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mortality 가 약 10% 정도로 보고되고, 항갑상선제를 투여할 수 없고 치료를 함에도 12-24시간 이내 임상적인 호전을 보이지 않을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에 따라 개별화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점액부종 혼수는 갑상선호르몬의 저장이 고갈된 상태이므로 치료시작부터 다량의 호르몬 투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loading dose를 투여하고 이후 용량을 감량하여 TSH, fT4 수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효과를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용량과 약제의 종류는 강의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중독증에서 심방세동은 약 5-15%에서 동반되고, 갑상선 중독증 자체가 과응고 상태를 촉진하므로 뇌졸증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진료지침에서는 갑상선중독증에 동반된 심방세동자체만으로 항응고치료를 권고하기는 어렵고, 항응고치료는 CHA2DS2-VASc 위험인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을 동반한 갑상선 폭풍 환자에서 항응고 요법이 필요할지 우선 환자의 위험인자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하겠고, heparin이 갑상선호르몬의 결합단백 결합을 억제하여 투여시 유리 갑상선호르몬 증가가 우려된다면 갑상선 폭풍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한다면 수일내에 호전을 보이므로 이후 투여를 고려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Free T4는 감소하고 TSH가 정상 혹은 감소한 경우는 우선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T4의 TBG결합을 억제하는 약제(aspirin, heparin 등)를 장기간 투여할 떄에도 관찰됩니다. T3를 측정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먼저 중추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의심해야 하며, 병력청취 및 진찰을 통해서 비갑상선질환, TSH 분비를 억제하는 약제의 투여(steroid, dopamine)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