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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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한내분비학회 | 등록일 | 2019-07-01 | 조회수 | 1,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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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9호(2019.6.14.)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4호, 2019.6.5.)가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
내분비진단검사 중 스테로이드 화합물 정밀분광-질량분석 검사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부 신설되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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